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받아야 연금 인출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과세제외금액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순서상 앞선 항목을 먼저 적용하고, 그 밖의 미공제 납입액은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된 금액만 과세제외금액으로 봅니다. 이 항목은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됩니다.
확인서는 신청을 받으면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가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확인서를 제출해 실제로 과세제외금액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입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금액이 확인서에 반영됐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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