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의 퇴직소득세 이연은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해당 연도 소득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같은 돈에 두 혜택이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넣거나,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그 퇴직소득세를 계좌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미뤄지는 혜택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등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한도 안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15%, 그 초과이면 12%입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최대 600만 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 합계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이체한 퇴직금 자체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공제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이체는 세금 이연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체액에 다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체와 별도로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은 한도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이체는 퇴직소득세의 납부를 미루는 것, 본인 추가 납입은 현재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지방소득세 공제와 구분되며, 실제 공제 가능액은 산출세액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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