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한 번만 팔았더라도, 전체 거래가 사업활동으로 볼 만큼 계속적·반복적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면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횟수만으로 사업소득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유하던 부동산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적·비반복적으로 처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건의 매매라도 거래 전후의 사정상 사실상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개발·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해당 부동산 한 건만 보지 않고 다음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실제 매도가 한 번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 활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 반영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실무상으로는 취득계약서, 매매계약서, 개발·공사 자료, 광고·중개 자료, 자금 흐름과 다른 부동산 거래 내역을 함께 정리해 취득부터 매도까지의 목적과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한 건만으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