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그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휴직이나 복직 여부는 회사 규정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질병에 대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병가의 최대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병가나 질병휴직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해당 규정에서 연장 신청 절차, 진단서 등 제출자료, 휴직기간 만료 후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고, 더 쉬어야 한다면 병가 만료 전에 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규정에 연장 근거가 없거나 정한 휴직기간이 끝났다면, 추가 휴직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질병휴직 만료만을 이유로 곧바로 자동 퇴직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해고하려면 적용되는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실제 업무 수행 가능성, 질병의 정도, 업무 조정이나 다른 업무 배치 가능성, 회사의 규정과 그동안의 처리 관행 등을 살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절차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이라면 별도 보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질병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질병에 해당하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고, 그 조치를 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정해진 의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병가·휴직 규정과 만료일을 확인하고, 진단서 등 현재 상태와 근무 가능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연장 또는 복직·업무조정 요청을 남기세요.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고·퇴직 처리를 통보하면 통보서와 규정, 신청·회신 자료를 보관해 적용되는 구제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