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가 없더라도 예정고지대로 납부하거나 예정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에 낸 금액이 최종세액을 넘지 않는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액을 반영해 정산하므로, 최종 계산 결과 납부액이 더 적으면 환급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결과가 이미 낸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은 환급 대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더 낸 세금이 남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환급 전까지 일시적으로 최종 부담액보다 많은 돈을 납부해 둔 상태일 수는 있습니다.
예정신고도 해당 기간의 실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절차이므로, 이후 과세기간의 실적까지 합산해 확정신고하면 최종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중 어느 쪽이든 최종세액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최종 정산 후 초과 납부액이 남지 않도록 환급될 수 있지만, 납부 시점에는 최종세액보다 많이 납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입니다. 예정고지분이 확정신고 시 차감된다는 점과, 그 차감 후 환급세액이 생기는 것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