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은 연중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마지막 달까지 지원이 중단됩니다.
즉,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된 시점이 아니라 그다음 달부터 지원이 끊기고, 그해 안에는 다시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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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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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대상 설비 여부를 확인할 때 준비해야 할 공사자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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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용기보증금 외 다른 사유일 경우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