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로 들어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까지 하시고, 납부 메뉴가 따로 보이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