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5784 판결은 회원제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한 실시계획 인가는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당연무효일 정도로 명백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법령상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뿐 아니라 운영방식상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실제 이용자 수, 운영의 개방성, 이용료·가입비 등 경제적 부담, 시설 규모와 공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형식상 누구나 입회할 수 있더라도, 상당히 높은 입회비 때문에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된다면 원칙적으로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18홀 회원제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면서 객관적으로도 명백해야 합니다. 이 인가 당시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가능성을 형식적인 자격뿐 아니라 이용 비용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가와 이에 따른 사업인정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고, 그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회원제 골프장이라면 언제나 수용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인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이 판결은 당시의 구 국토계획법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재 사건에는 사업의 법적 근거와 처분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