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한 내역 자체는 ‘현금영수증 용도변경’으로 바꿀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결제와 별도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라면, 변경 대상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내역이 아니라 그 현금영수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인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간소화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 명의 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이 실제 발급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용도를 소비자용(소득공제) 또는 사업자용(지출증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종류와 거래 성격에 맞는 용도를 선택해야 하며, 사업자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