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만 근무하고 다른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그 동거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도 동거 친족은 해당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에만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 친족만 일하는 경우에는 그 친족을 포함해 5명 이상인지 따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동거 친족이 아닌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함께 사용하면, 그 친족 근로자도 인원 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통상근로자·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며, 파견근로자는 이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보통 법 적용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산정 결과가 5명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그 1개월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이 절반보다 적으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정 결과가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