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속적 입식근로자라면 의자를 비치해야 하지만, 실제로 앉을 기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의자 비치 의무가 조문상 바로 명확해지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는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작업 중 때때로 앉을 기회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대나 작업대에서 잠시라도 앉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데 의자가 없다면, 의자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휴게실에 의자를 두었더라도 작업 중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작업 중 앉을 기회에 이용할 의자를 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방식이나 작업공간상 앉을 수 있는 순간이 전혀 없다면,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 사업주에게 반드시 의자를 두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도 있으므로, 의자를 둘 공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계속 서서 일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잠시 멈추고 앉을 수 있는지, 의자나 입좌식 의자를 둘 수 있는지 등 실제 작업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먼저 작업 중 앉을 수 있는 시점과 장소를 제시해 의자 비치를 요청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사유와 작업 중 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 위반이 의심되면 작업장 사진, 업무 흐름, 의자를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을 기록해 두고 안전보건 관련 상담이나 감독 절차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제80조 위반에 대한 별도 과태료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 수준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