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는 원칙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리랜서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겸하는 경우 근로소득분에 한하여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업 프리랜서의 경우 문화비 지출은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