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구제받을 수 있지만,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보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실제로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통상 계약 만료로 보며, 그 자체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보의 실질이 계약기간 중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낸 것이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갱신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원직복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 기간에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해고 당시에는 복직할 수 있었더라도 노동위원회 판단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해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이후의 기간까지 얼마를 인정할지는 구체적인 계약·해고 시점과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날짜와 실제 근로 종료일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구제명령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구제절차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인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만료 통보서, 갱신 관련 문자·이메일, 이전 계약서와 실제 근무 내역을 모아 두시면 계약 종료가 진정한 만료인지, 해고 또는 부당한 갱신 거절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