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한 번에 받으면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액은 평소 월급보다 크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연간 최종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세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지급할 때 떼는 세금과 최종 세금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금은 상여금에 그 기간의 다른 급여를 더해 월평균 금액을 구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세액을 지급대상기간에 맞춰 계산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지급월까지를 기간으로 삼는 등 별도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여금 전체에 별도의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 시기와 지급대상기간, 이미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따라 이번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실수령액은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 반영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과 공제 내역 등을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급월의 원천징수액만 보고 상여금 때문에 최종 세금이 더 많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여금으로 연간 근로소득이 늘면 연말정산 결과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 지급 자체 때문이 아니라 연간 소득과 공제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 상여금에 대해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해당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지급 때 세금이 커진 이유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