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병원에서 초진차트를 보여주고 “교통사고 후 허리·발목이 불안정해져 집에서 넘어졌다”고 설명하신 것은 사고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설명만으로 넘어짐이나 발목 손상이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했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두 번째 병원 기록에 단순히 “넘어짐”만 적히지 않고, 넘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허리·발목 증상, 불안정성이 생긴 시점, 집에서 넘어진 상황, 넘어지기 전후 증상 변화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입니다.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면 병원에 정정·추가 기록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되, 실제 있었던 일을 정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두 번째 사고 뒤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다음 자료가 원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담당 의료진에게 교통사고로 생긴 증상과 집에서 넘어진 뒤 새로 생기거나 심해진 손상을 구분해 기록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기존 사고 손상이 낙상에 영향을 주었는지, 낙상으로 별도 손상이 추가됐는지는 진료기록·검사 결과와 의학적 판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병원에 초진차트를 가지고 가서 설명하신 것은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인과관계를 다투면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이미 알렸다면 어떤 손상을 교통사고 치료로 인정하는지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청구나 이의 제기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급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날짜와 안내된 불복 절차를 확인해 지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