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업무 이동에 이용한 일반 택시비는 통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 목적의 지출이라는 점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 여객운송용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합니다(전세버스는 별도 예외입니다). 따라서 택시 영수증에 결제금액이 표시되어 있어도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정하고, 같은 법 제46조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사업 경비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업무 이동에 실제 사용한 택시비라면 지출 목적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카드내역과 출장 또는 업무 관련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택시비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분리해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위 내용은 일반 택시 이용을 전제로 합니다. 전세버스 등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했거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별도 용역이라면 거래 형태와 증빙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