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회장이 판공비를 받더라도 출석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단지 관리규약과 승인된 예산에 출석수당의 지급 근거·기준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관리규약에 용도와 사용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경비를 집행하는 사업계획·예산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이나 예산에 회의 참석수당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지만, 판공비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출석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반대로 출석수당을 반드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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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이나 승인 예산에 근거가 없는데 출석수당을 지급하거나, 판공비와 참석수당을 같은 용도로 중복 집행하면 적정한 운영경비 지출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등은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지급 전에 규약과 예산 의결 내용을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