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예비가격 방식은 입찰 전에 여러 개의 예비가격을 만들어 두고, 입찰 참가자들의 선택이나 정해진 추첨 절차로 일부 가격을 뽑아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발주기관이 미리 정한 기초금액을 바탕으로 여러 후보 가격을 만들지만, 입찰자는 각 후보의 실제 금액을 모른 채 번호를 선택합니다. 개찰 때 선택 결과에 따라 일부 가격이 정해지고, 그 평균액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낙찰 여부와 금액은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모든 입찰에서 같은 방식·비율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준에서는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 가격을 만들고, 그중 4개를 추첨해 평균하도록 정합니다. 전자입찰은 해당 조달시스템이나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등은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의 입찰에 같은 범위나 추첨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입찰에 참여하실 때는 공고문에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결정 방식, 복수예비가격 범위, 번호 선택·추첨 절차, 낙찰자 결정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을 정하는 방식이지, 그 자체로 낙찰자를 확정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