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했더라도 미국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분은 미국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한국 신고만으로 미국 신고를 자동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을 미국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급여·이자·배당·임대·사업·양도소득 등이 미국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는 보통 미국 원천소득 등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므로, 국적이나 한국 거주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 신고를 생략하는 근거가 아니라,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줄이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소득 종류, 소득의 원천지, 세금이 실제로 부과된 국가, 해당 소득의 미국 내 과세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신고·납부액이 미국 세액과 자동으로 같은 금액만큼 상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를 주장하려면 한국 신고서와 납부 증빙, 소득별 내역 등 자료를 보관하고 미국 신고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법정 한도 안에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7조). 이는 한국 신고에서 적용하는 공제 규정이므로, 미국 신고의무나 미국에서 적용할 공제를 그 자체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절차에 따른 소득 조정은 양국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가 있는 경우의 조정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42조). 일반적인 한국 세금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미국 신고가 대체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미국 세법상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 뒤, 한국과 미국의 신고 대상 소득을 소득 종류별로 대조하고, 한국 납부세액의 증빙을 마련해 미국 신고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주별 세금 신고 여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미국 신고서·기한·공제액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