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라면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상한은 1,000만 원 × 적용 연율 ÷ 12로 계산하며, 적용 연율은 연 10%와 전환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 당시 기준금리가 연 3%라면 두 기준은 연 10%와 연 5%이므로, 낮은 연 5%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산은 10,000,000원 × 5% ÷ 12이며, 월세 상한은 약 41,667원입니다. 다만 이 예시는 기준금리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시점의 기준금리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해 산정한 월차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첫 번째 기준을 연 10%, 제2항은 두 번째 기준에 더하는 이율을 연 2%로 정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시점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주택 임대차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별도 산식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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