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난 뒤에도 회사가 계속 근무하도록 허용해 실제로 일해 오셨다면, 1년 뒤 정년을 이유로 통지한 퇴직 처리는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이후 실제 근무가 이어졌는지와 회사가 이를 알고 허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뒤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끝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따라서 정년 후 1년 동안 출근하고 업무를 했으며 회사가 이를 알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계속 근무를 허용했다면, 뒤늦은 통지서만으로 자동 퇴직 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년 도달일에 실제 근로가 끝났고,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았는데 행정상 퇴직 처리가 늦어진 것뿐이라면 해고가 아니라 정년퇴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년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년 이후의 근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정년 후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가 정년 도달 시점에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 아니라 이후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새로 종료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