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수입을 얻는다면 대체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한두 번 우연히 받은 대가인지, 일정한 방식으로 반복해 수입을 얻는지, 일을 스스로 운영하고 비용·위험을 부담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대가에서 흔히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원천징수입니다. 이는 미리 납부하는 세금일 수 있으므로, 3.3%를 떼였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신고하고, 부업에 든 필요경비는 증빙을 갖춰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다만 보험모집·방문판매·계약배달 판매처럼 법령이 정한 일부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해당 사업소득만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까지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 부업에 이 예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실제 소득 구분은 계약 형태와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입금 내역, 지출 증빙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