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계약서의 계약자가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대표자가 위약금을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개인 보증을 했거나, 계약서에서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거나, 별도의 법적 책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핵심은 계약서 서명과 보증 내용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법인만 계약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서명했으며, 개인 보증이나 별도 채무부담 약정이 없다면, 현재 확인된 사정만으로는 위약금을 대표자 개인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권리·의무와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구분되며, 법인은 정관상 목적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우선 렌터카 계약서와 약관에서 계약자·보증인 표시, 서명란의 자격, 개인 보증 문구, 위약금 산정 조항을 확인하세요. 업체가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하고 있다면, 개인 책임의 근거가 되는 계약 조항이나 별도 약정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법인 계좌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증의 성립·범위에 관한 세부 법령 근거는 제공된 정보에 없어, 실제 계약서 문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