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아동도 아동 본인 명의로 홈택스 개인회원 가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가입 과정에서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본인확인을 거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입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사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사이트에서 동의 표시를 받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확인 등을 하는 방법을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부모의 확인 없이 혼자 가입을 마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 절차는 홈택스 가입 화면의 구성이나 인증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중 화면이 다르면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현재 가입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 계정은 아동 본인 명의로 만들어야 하는 업무인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아동이 납세자로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 본인 명의 계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부모의 세금 업무를 처리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모 계정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