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임원은 등기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맡은 직무가 임원에 해당하면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건비가 모두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 등의 인건비를 대상으로 하면서, 그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인 임원’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면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소유하게 되는 사람, 지배주주 등이거나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소유한 주주, 그리고 일정한 특수관계인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인지 판단할 때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와 권한을 행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등기 임원도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맡았다면 임원으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명칭에 ‘임원’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직무가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해당자의 실제 업무, 주주 여부와 지분율,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임원으로 판단되더라도 위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구업무에 실제 종사하는지 등 인건비의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19년 동안 상가 임대 중 9년 동안 친척 계좌로 보낸 임대료를 임대인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스터디카페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친구가 사업장 쓰레기봉투를 이용해 개인 쓰레기를 버렸다고 하는데, 이 경우 횡령죄로 고발될 수 있나요?
월급을 12,400원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혀 있을 경우, 실제 내 시급은 얼마인가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홈택스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았을 때 주차요금 수입은 누구의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렉스턴스포츠칸 차량이 화물자동차로 분류될 경우 수리비용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