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위탁받아도 운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한다면 주차요금 전액은 운영자의 매출로 신고합니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명의와 계산을 부담하고 수탁자가 요금 징수만 대행한다면, 주차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봅니다.
판단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표현뿐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금 귀속, 요금 영수증 발급 주체, 운영비 부담 및 손익 정산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위탁계약과 실제 회계처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영주차장이라도 민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주차요금은 수탁자의 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