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통장에 압류를 하려면 보통 통장에 적힌 금액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이나 출자자가 조합에 대해 가지는 출자금 반환청구권 등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다만 해당 출자금이 어떤 조합의 어떤 계정인지에 따라 압류 대상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출자금 반환청구권 같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에게도 압류 사실을 통지합니다. 민사 법원 압류와는 신청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출자금통장이라는 명칭만으로 예금채권인지, 조합에 대한 반환청구권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장·가입약정서·정관에서 출자금의 반환 조건과 지급 의무자를 확인하고,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조합의 정확한 명칭과 압류할 권리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서류와 계정의 성격에 따라 실제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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