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점은 관련이 있지만,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쓰레기봉투를 업무상 맡아 보관한 사람이라고 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친구가 봉투를 청소 업무에 쓰도록 관리·지급받았는지, 아니면 사업장에 있던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인지입니다.
친구가 청소용품을 관리하거나 필요한 만큼 꺼내 쓰는 일을 맡았고, 그중 봉투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물건을 사적으로 처분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지 청소 업무를 하면서 봉투에 접근할 수 있었을 뿐이라면, 횡령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횡령인지 다른 재산범죄인지도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터디카페 물건을 가져왔으니 횡령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 업무상 봉투를 관리할 책임이 있었는지,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몇 장을 어떤 경위로 가져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카톡이 친구가 직접 보낸 말인지와 대화 맥락을 보존하고, 사업장 물품인지 및 허락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주나 관리책임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해 주변에 퍼뜨리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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