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법률상 언제나 원래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휴직 승인 조건에 신고 또는 사전승인 의무가 있으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무급휴직은 보통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을 잠시 쉬는 상태이므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원래 회사의 규정이나 휴직 조건과 충돌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살펴보세요.
규정에 신고·승인 의무가 없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일하느라 원래 회사의 복직 요구에 응하지 못하거나, 근무시간 중 원래 회사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상 의무에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시간 외 겸업을 이유로 한 일률적·포괄적 금지가 언제나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실제 노무제공이나 회사 질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하기 전에 원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휴직 승인서·합의서를 확인하고, 신고나 승인이 정해져 있으면 서면으로 알리거나 허가를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도 제한이 없더라도 복직일정이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회사와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도 확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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