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 비과세 대상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2024. 12. 13
퇴직소득 중 비과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등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은 주로 산업재해, 공무상 재해, 또는 근로 관련 사고로 인한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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