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이 가입을 희망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며, 신청이 수리된 날부터 가입자 자격이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공적연금 가입자, 외국인 등 법령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사람을 임의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의가입자라면 같은 신청서로 탈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등으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임의가입자 자격은 그 취득일에 상실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임의가입 대상인지와 신청 처리 상태를 공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19년 동안 상가를 임대했는데, 처음 10년은 계약자에게, 나머지 9년은 계약자의 요구로 친척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9년 동안 상가 임대 중 9년 동안 친척 계좌로 보낸 임대료를 임대인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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