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매장이 같은 사업주가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원을 바로 합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매장이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됐다면 함께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매장에 직원을 뽑거나 수리하러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산 또는 5명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관서가 운영 실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매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채용·임금 결정·근무 지시·인사관리·회계 등이 본사나 사장에게 통합되어 있고, 각 매장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각 매장이 채용·급여·근무관리와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고 별도의 책임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면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매장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장님이 수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영상 독립성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어느 매장에서 누가 채용·급여 지급·근무표 작성·업무 지시를 했는지, 급여나 비용을 한쪽에서 관리했는지 등이 함께 살펴볼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보통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통상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해당 기간에 5명 미만이었던 날이 절반보다 적으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별도로 법 적용 사유 전 1년 동안 계속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두 매장이 한 사업으로 운영됐을 가능성과 다른 매장 인원 확인 요청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두 매장의 인사·급여·근무관리가 통합됐는지, 해당 권리의 판단 시점에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쓰고, 알고 있는 근무자·근무기간·매장 간 업무지원 사실과 보유한 메시지·근무표·급여자료 등을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매장의 직원 수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확인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5명 이상으로 확인되더라도 그동안의 혜택이 모두 자동으로 소급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간에 법정 권리가 발생했는지, 실제로 미지급됐는지, 그 권리에 적용되는 별도 청구기한이나 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요건과 출근율 등 발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실제 해당 근로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5명 이상 여부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에는 임금체불 내용과 함께 사업장 단위·상시근로자 수 확인 요청을 별도 쟁점으로 적되, 과거에 받지 못한 권리는 항목과 기간별로 나누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