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도 납세자를 위해 납세자 명의로 국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한 제3자는 그 돈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3자 납부가 허용되지만, 납부 명의는 세금을 낼 납세자 본인으로 해야 합니다. 즉, 제3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의 세금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납세자에게 귀속되도록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납부를 이용한다면 납부 화면에서 타인 세금 납부를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 등 납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뒤 납부 결과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는 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신 낸 돈을 제3자가 국가에 환급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납부 가능 여부와 별개로 그 부담의 성격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히 증여세를 대신 내는 상황은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