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매입한 공구는 일반적으로 '공구와 기구'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금액이 작은 경우(보통 100만원 이하)에는 취득 시점에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