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을 전자어음으로 수령할 때 어음할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1.

    전자어음 할인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어음 수취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전액을 어음으로 받거나, 일부는 어음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은 '받을어음' 계정으로 처리하고, 계산서 발행 금액은 '외상매출' 계정으로 잡습니다.

      • 예시: (차변) 받을어음 100 / (대변) 외상매출 100
    • 만기 전 전자어음 할인 시: 전자어음을 할인하는 행위는 매출채권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채권처분손실'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할인료는 이 계정에 포함됩니다.

      • 예시: (차변) 보통예금 90, (차변) 매출채권처분손실 10 / (대변) 받을어음 100
    • 할인어음 이자비용 처리: 어음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계산서 발행을 통한 증빙 처리가 필요하며, 이는 결산 및 법인세 신고 시 환입받을 수 있는 계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할인내역서를 통한 매출채권처분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 처리가 필요한 기업은 계산서 발행을 통해 손해비용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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