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신 결제한 관세 및 운송비를 환급받았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1.
거래처를 대신하여 결제한 관세 및 운송비를 환급받았을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및 운송비 결제 시: 해당 금액을 미착품 계정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수입 시 관세와 통관비용을 지급했다면, 미착품(관세)과 미착품(통관비용)으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등으로 기록합니다.
- 상품 대체 시: 미착품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상품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 관세 환급 시: 환급받은 관세는 보통예금 등으로 입금 처리하고, 대변에는 '관세환급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계정으로 사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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