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