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사업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며, 전자상거래 서비스업은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기준 부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및 개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3. 지역 및 규모: 수도권 내외 지역,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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