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의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5%가 아니라,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아파트인지 비아파트인지는 원칙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 수와 과세대상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상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세대·연립·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도 주택으로 분류되면 포함될 수 있고, 오피스텔 등은 명칭이나 외관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지 등 실제 과세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해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이나,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소형 신축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합산에서 빠지는 주택과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은 규정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법인에 단일세율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일정한 정비사업시행자·임대사업자·사회적기업·종중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법인과 공익법인등은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등은 주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주택이 비아파트인지보다 각 부동산이 세법상 주택인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는지, 법인이 일반법인인지 누진세율 특례 대상인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 과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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