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되어 배송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면허 취소의 원인과 해고 사유가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가 인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업에 큰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회사가 ‘징계해고’라고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위, 관련 형사처분의 내용, 실제 해고 사유와 회사에 끼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반대로 면허 취소의 원인이 법정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기준기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배송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더라도 다른 업무에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다면 그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자격 문제 등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 및 재취업활동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면허 취소 처분서, 해고 통지서,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 관련 사건의 처분·판결 자료를 준비해 면허 취소 원인과 해고 사유가 다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