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성공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추가 사정이 있으면 징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이후 체결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그 약정만을 근거로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의뢰인도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 여부는 약정이 무효라는 점과 별도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무효인 약정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징계가 확정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사정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성공 조건의 내용과 성취 여부, 약정서·입금내역, 반환 약속이나 반환 요구에 대한 답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설명·연락 내용을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절차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제소·신고 기한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