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kg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포장재에 중량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5kg 이상의 물품을 직접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한다면,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포장재에 반드시 인쇄하거나 라벨을 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근로자가 작업 전에 무게와 무게중심을 알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표시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포장재에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지만, 포장재 표시만으로 작업장 주변 안내가 충분한지는 표시가 잘 보이고 작업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5kg 미만이면 모든 안전조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사람이 직접 들어 올리는 작업에 관한 안내표시 의무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들지 않는 작업이나 다른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는 손잡이를 달거나 갈고리·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는 조치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물품을 자주 취급하는 장소에서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고, 작업 위치나 물품이 바뀌어 표시가 실제 작업과 맞지 않게 되면 내용을 점검·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이나 특정 포장재에 표시해야 한다는 기준은 제공된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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