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소득을 4,500만원으로 볼지는 4,500만원이 세법상 ‘총급여액’인지, 비과세 급여까지 포함한 실제 연간 지급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고, 근로소득금액은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다만 대출 심사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금융기관과 대출상품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총급여액이 대출심사 소득과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과세·비과세 구분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확인하시고,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와 인정 기준에 맞춰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