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실만 놓고 보면 임금으로 보는 쪽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확정적인 법률 판단은 아니며, 지급 규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단가인 7,700원을 지급 대상 출근일에 맞춰 지급하고, 실제 식비 영수증이나 지출액을 확인해 정산하지 않았다면 실제 비용을 돌려준 것보다 근무와 연계해 정액으로 지급한 금품에 가까워 보입니다.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 온다는 사실도 회사가 식사나 식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함께 고려할 사정입니다. 오전 근무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만으로 임금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식대’ 또는 ‘실비’라는 명칭보다 지급 기준, 영수증·정산 여부, 근무일별 계산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상 식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증빙을 받아 그 비용만 보전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퇴직금 문제에서는 이 식대가 임금이라고 인정되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제외했다고 해서 그 판단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명세서·출근기록·식대 지급기준과 실제 정산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