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판매자 대신 결제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중개자라면, 보통 플랫폼의 부가가치세 매출은 총 거래액이 아니라 플랫폼이 받는 중개수수료입니다. 반대로 플랫폼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상품을 매입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라면 구매자에게서 받은 전체 판매대금이 플랫폼의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결제대금이 플랫폼 계좌를 거쳤는지만이 아니라, 누가 상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인지와 거래의 실질입니다. 계약서, 판매페이지의 판매자 표시, 주문·환불 책임, 상품의 소유·재고 위험, 판매자 정산내역 등을 서로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매대금을 잠시 수납하더라도 판매자 몫을 구분해 정산하고 플랫폼은 별도 수수료를 받는 중개 구조라면, 판매자 몫까지 플랫폼 매출로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구매대행도 단순 대행이라면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지만, 플랫폼이 자기 책임으로 상품을 매입·판매한다면 전체 대금이 공급가액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자료에는 고객 결제액,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 플랫폼 수수료를 구분해 남기고, 플랫폼이 실제로 받는 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는 구조인지 계약과 운영 방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고객 결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대가의 100/110으로 계산하는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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