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을 적정한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가상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계산서 발급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계산서 없이 양도하는 것과 자산의 취득·감가상각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을 실제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고,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대신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 자료를 중심으로 증빙을 갖추고, 인수한 자산을 장부에 등록한 뒤 사업 사용 여부와 감가상각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가 실제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자산별 가액 배분이 타당한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법인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승계 범위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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