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실효되어도 범죄경력자료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되는지는 회보서의 발급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벌금형은 벌금을 납부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따라서 기준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벌금의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다만 실효는 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지, 경찰청 수사자료표에 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은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수형인명부의 정리와 범죄경력자료의 보존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그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조회·회보는 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해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확인하는 회보서인지,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인지 등 발급 용도에 따라 실효된 벌금형이 회보서에 표시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종류의 회보서에서 반드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벌금 납부일 등 집행 종료일과 회보서의 발급 목적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자료를 확인하는 조회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이며, 제3자가 법적 근거 없이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거나 취득·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