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라면 카드로 결제한 총액을 그대로 공제액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신고서에는 해당 전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적고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카드 결제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사용한 지출이어야 하고, 공제 대상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 또는 인정되는 증명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발급한 전표는 이 방식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도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금액이 아니라 전표에 적힌 공급가액과 별도 표시된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도 같은 거래에 대해 받았다면 카드전표로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은 이 요건을 갖춘 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