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차량을 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세금계산서만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 사업 관련성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제 대상이라면 해당 차량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신고에는 관련 매입자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차량이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실제 사용처가 어디인지가 핵심이므로 차량등록증상 차종과 사업상 사용 증빙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