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보증금은 매수신청 때 낸 돈이므로 낙찰 후 매각대금에 충당되고, 매수인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2조제3항은 금전으로 제공한 매수신청 보증금을 매각대금에 넣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별도로 돌려받은 뒤 잔금을 전액 내는 방식이 아니라, 보증금만큼 이미 낸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각대금이 1억 원이고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냈다면, 나머지 9,000만 원을 정해진 대금지급기한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납부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등으로 제공했다면 처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보증액을 뺀 나머지 대금만 낸 경우,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고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과 지연이자에 충당합니다. 그 결과 부족액이 생기면 법원이 다시 지급기한을 정해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기한까지 나머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정할 수 있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법원이 재매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받은 법원의 납부기한 통지에서 보증금의 반영액과 납부할 잔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